1g 차이로 갈리는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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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진행하던 특허소송 사건에서 승소 하였다.
원래 다른 대리인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건 진행 경과를 볼 때 중간 즈음에 일종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다. 무효사건이었는데,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청구항 해석과 선행기술로 특허발명을 무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자문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말을 뱉을 수는 없는 법, 수차례에 걸쳐 명세서를 읽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청구항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해 보고, 주 선행기술은 그대로 두고 보조 선행기술을 바꾸자고 조심스레 제안하였다. 사건이 중간쯤 진행된 마당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건을 이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처럼 보였다.
기존 대리인은 현재까지의 방향이 옳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같이 충분한 논의와 판례 등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다만 그 이후부터 서면을 제가 써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문하러 갔다가 졸지에 서면까지 작성하게 된 것이다. 3차례 정도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을 거쳐, 마침내 승소를 하였는데, 판결문을 보니 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고객, 기존 대리인과 저녁식사를 하는데, 기존 대리인이 저보고 마이너한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객 앞이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냥 웃어 넘겼다.
소송의 승패는 100 대 0인 경우보다, 51 대 49 단 1g의 승부추로 갈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 대리인은 그 1g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