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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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상표 경고장 대응업무를 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제 전문분야 중 하나로서 당연히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다. 그랬더니 거두절미하고 갑자기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시는데, 답변을 드릴 수 없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답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경고장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 즉 권리자가 무슨 내용을 주장하는지 모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파는 곳에 가서, 냉장고를 특정함이 없이 냉장고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경고장이 어떤 상표를 근거로 어떤 상품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지, 그 경고에 대한 타당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를 행한 후에,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경고장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때로는 경고장을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답변을 하는 편이 혹시 생길 수 있는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유리하다.
답변서에는 경고장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담기는데, 정해진 포맷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장 내용에 따라 내용 등이 상당히 바뀌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정당 권리자인지,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지, 경고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