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의 판결
본문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하였을 때 담당하였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피상고인이었는데, 상고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특허침해금지 소송으로, 1심 재판부는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고객(침해자)이 패소를 하였다. 고객은 2심에 항소를 하면서 대리인을 변경하였고, 이에 2심에서부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기록을 검토하는데, 1심 기록이 상당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무효심판, 정정심판(모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 사건도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일본에서도 패밀리 특허를 기초로 침해소송이 있어서 그 기록도 검토하느라 사건이 참으로 어려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심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하여 많은 법리,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였다.
청구범위 해석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에서는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많은 경험과 기술적 이해가 요구되며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다. 1년여의 싸움 끝에 2심 재판부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다. 같은 사안을 놓고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다.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 거의 3년만에 상고기각, 즉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랜 기다림치고는, 판결문이 거의 심리불속행기각 수준이었다. 내심 기재불비 거절이유에 따른 보정이 청구범위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시를 기대하였는데,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다만 법리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고민 끝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여 간단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