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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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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허브 박람회에 특허자문을 하기 위하여 다녀 왔다.

한 기업과 20~30여분씩 3시간 가까이 상담을 하였다. 그런데 그 중 한 기업은 특허출원과 우선심사신청을 하였는데,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이 되면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질의하셨다.

우선 특허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분명 우선심사신청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되어 있지 않았다. 대표님에게 우선심사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 드렸더니, 여기 저기 전화를 해 보셨고, 결국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심사신청은 하면 되고, 2~3개월 차이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표님께서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다. 나도, 특허활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될 것을, 괜한 것을 말씀 드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대표님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니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였다. 특허활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고, 빨리 우선심사신청을 하시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마무리하였다.

참고로 우선심사신청은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를 빨리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않지만, 그래도 우선심사신청을 함에 있어서, 특허를 빨리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허가 사업화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도 같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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