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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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디자인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무효와 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침해자가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권리자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침해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런 과정에서 권리자는 무효심판에서는 무효를 벗어나기 위하여 권리를 가능한 좁게 해석하려는 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 넓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위 심판들이 동시에 계속 중이면 반드시 2 사건을 모두 이겨야 하는 권리자의 주장이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정교한 청구범위 해석이 필요한데, 특허 명세서 내적 증거 이외에 선행기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상당한 스킬이 필요하다.
한편 예전에는 무효와 권리범위확인에서 청구범위 해석에 관하여 일원론 또는 이원론 등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원론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는 그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좁혀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역시 일원론에 기초한 것이지 이원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