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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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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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디자인권침해에 관한 경고장(디자인권 경고장, 디자인 경고장)을 받아, 그것을 검토하게 되었다.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은 한 눈에 보더라도 저명한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기도 하였는데, 다만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등록을 받은 것이었다. 더구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보아하니, 그 저명한 디자인을 보유하고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받아 들여졌고, 디자인권자가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기각되어 있었다.

물론 취소결정불복심판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이의신청과 취소결정불복심판에서 이미 취소결정된 디자인을 기초로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는 디자인권자의 권리라기 보다는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려는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등록디자인에 취소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후 보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도 보인다.  

최근 특허법원은,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이 사건의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판시하였다[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2417(본소), 20172424(반소) 판결]

경고장을 보낼 때는 신중하여야 하고, 단순 사실 통지 이외에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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