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전속 관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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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원심 표시 순번 1 내지 3 특허발명에 관한 직무 발명보상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관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그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기여율 등을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원고가 그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심리 판단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10.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22. 11. 24.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