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칼럼

한줄의 문장과 저작권

본문

책이나 영화 제목, 단체 명칭, 짧은 슬로건이나 표어, 명언 등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거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표어나 슬로건, 명언 등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잣대를 들이 대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하였거나 간단한 문장의 경우, 통상 창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제약하고, 문화의 향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례는,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90 판결 또복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4.28. 선고 9715229 판결 하이트 맥주 광고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1.14. 2006503 결정 왕의 남자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복이 사건은 만화 제명, 하이트 맥주 사건은 슬로건, 왕의 남자 사건은 영화 대사에 관한 것인데, 제명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 할 수 없고, 하이트 맥주의 슬로건은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없고, 왕의 남자의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어나 슬로건, 명언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였는지가 중요한데,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앨범에 사용한 문구인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에 대한 어문 저작물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해당 문장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이나 전체 구성, 표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문장은 사상과 표현, 용어 선택에 있어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었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판결의 이유로서 제시하였다.


결국 저작권이 있는지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에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있는지 여부"이며, 저작권 인정 여부는 사람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 등과의 비교 형량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베율 특허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3층 S3098(서울파이낸스센터)/대표자. 이진형/광고책임변리사. 이진형 변리사
사업자등록번호635-05-01116/상담번호. 02-2039-2799 / 010-8910-8049/이메일. ljh0329@gmail.com
Copyright 2018 © 베율 특허법률사무소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