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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율 출원 공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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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7. 베율 상표(상품류 45류)에 대한 출원공고결정이 있었다.


출원공고제도는 상표법에 존재하는 제도이다(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는 현재 없으며, 종전 유사한 제도가 있었는데 심사지연에 따라 권리보호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음).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하고,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심사관이 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그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이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없거나, 심사관이 이의신청기간 동안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직권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않는 한, 출원공고 2개월 경과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등록결정이 이루어진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그 기간은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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