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발명들의 결합에 관한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허4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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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기술적 과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행발명들의 결합이 쉬운지에 관한 특허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추구하는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과제는 당해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불과하여 그 기술적 과제 내지 목적의 특이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 및 선행발명 2, 4의 각 기술적 과제들도 모두 당해 업계에서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각 발명들 간에 충돌되는 것도 아니므로, 단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4와 공통된 기술적 과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과 제조된 하이드로탈사이트의 화학식을 개시하는 선행발명 1에,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에서 철 화합물 및 망간화합물의 총 함유량과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의 비표면적을 한정하고 있는 선행발명 2와,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에서 나트륨의 함유량을 한정하고 있는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경우에도,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4에 개시된 위 기술적 사항들을 단순히 부가하는 정도에 그칠 뿐 그 결합을 위하여 선행발명 1에 개시된 하이드로탈사이트 입자 제조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행발명 1, 2, 4에 그 결합을 방해할 만한 기재나 요인이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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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허4259 판결 .pdf (439.8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7-27 16: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