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진보성 긍정, 특허법원 2018. 8. 31. 선고 2018허1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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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BB포트 잠금장치에 있어서 잠금유닛(20)은 USB포트(10)에 대한 물리적 보안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키유닛(30)을 사용해야만 빼낼 수 있어야 하는데(문단번호 [0007] 참조), 종전기술은 키삽입홀(23)에 사무용 클립(50)이나 철사 등을 구부려서 걸림홈(25)에 걸면 잠금유닛(20)을 쉽게 빼낼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문단번호 [0009] 참조), 이 사건 정정발명은 키유닛(30)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잠금유닛(20)을 USB포트로부터 쉽게 빼낼 수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기술적 과제를 인식하여(문단번호 [0009] 참조) 그에 대한 과제해결 수단으로서 제1 걸림수단에 경사면을 형성하였고(구성요소 4), 이로 인하여 걸림턱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클립 등을 넣어서 잠금유닛(100)을 빼낼 수 없게 하는 기능과 작용효과가 있다(문단번호[0035] 참조).
선행발명 2의 IC 카드의 개구(209)에는 걸림턱이 존재하지만 경사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선행발명 3의 도 8에는 IC 카드(14)의 중앙 구멍(40)의 내벽에 경사진 어깨부(142)가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위와 같은 차이점 2를 쉽게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차이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3을 결합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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