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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에 관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본문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 중에 하나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에 관한 판결이다.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모두 균등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면서 균등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는 우리 사무소 이진형 변리사가 직접 참여 하였으며, 각고의 노력과 고생 끝에 멋진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이외에, 앞으로 작용효과의 동일성, 변경의 용이성에 대하여도 많은 스터디가 필요하고, 이에 관한 판결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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