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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전체, 요부, 분리관찰에 관한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본문

상표의 유사 여부에 있어서,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관계 및 요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다.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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