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관용기술과 진보성
본문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후724 판결
발명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어떤 주지, 관용기술의 전용이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종래의 것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이라면 창작의 고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음극선관 파열보호용 밴드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밴드의 자유단부가 음극선관의 측벽을 돌아 루우프를 형성하도록 하고 자유단부와 음극선관 측벽 사이에 부피가 큰 홀딩장치를 삽입하여 자유단부를 붙들고 밴드의 파단단부를 인장력 장치로 잡아 당겨 인장력을 가한 후 밴드가 겹쳐진 부분에 클립을 끼워 크림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이 경우 홀딩장치를 제거하면 밴드의 자유단부가 음극선관 측벽에 밀착되어 밴드 인장력이 완화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본원발명은 홀딩장치가 제거되었을 때 밴드의 자유단부가 음극선관 측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신규구성의 밴드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자유단부의 가장자리에 노치와 탭을 형성하여 탭을 루우프된 밴드 쪽으로 구부림으로써 홀딩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홀딩장치가 제거되었을 때에도 자유단부가 음극선관 측벽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노치와 탭의 개수, 깊이를 달리함으로써 밴드에 가할 인장력을 정확히 선정할 수 있는데 노치의 폭은 밴드의 가로 방향 폭의 6%∼8%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성요소로 하며, 이로 인해 홀딩장치가 제거되었을 때의 인장력의 완화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종래에는 불가능했던 정확한 인장력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의 주지관용기술과 본원발명의 음극선관 파열보호용 밴드에 노치와 탭을 형성하는 기술을 대비하여 발명 당시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용이 자명한 것인지의 여부와 종래의 인장력 밴드와 본원발명품에 대한 실험 등에 의해 과연 출원인의 주장과 같은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해 보지 아니하고는 본원발명이 고도의 창작성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본건 발명에 사용되는 노칭 및 홀딩장치의 부재는 부피가 얇아 그 삽입될 공간은 최소화되고, 루우프된 밴드 쪽으로 구부려진 탭이 홀딩장치의 수용공간을 형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홀딩장치의 제거시에 밴드와 음극선관 측벽 사이에는 탭이 형성한 공간 외의 별도의 공간은 생기지 않거나 극히 협소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도 좀더 자세하게 살펴 본원발명의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